기타 유튜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570회 작성일Date 22-10-19 15:10 본문 Q.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A.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목록 이전글재건축 조합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2.10.19 다음글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22.10.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