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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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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9,641회   작성일Date 22-10-25 14:23

    본문

    Q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 -> 종전주택(A) -> 신규주택(B)을 순차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소득령 §155① 및 소득령 §155③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Q2. 종전주택(A)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 분양권 계약 및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A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A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매매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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