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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 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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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887회   작성일Date 22-11-24 15:47

    본문

    Q. A거주주택과 B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김국세씨는 2019년 6월 A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2019년 8월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김국세씨는 2022년 10월 C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1회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김국세씨의 경우 C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나요?
    A. 2019.2.12. 이후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생애 최초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A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았으므로 C주택에 2년 거주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2021.04.27.)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20>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2021.03.08.)
    20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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