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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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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2,638회   작성일Date 22-11-21 11:26

    본문

    Q. 무허가 단독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 당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가능한지? 


    A.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2007.06.27.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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