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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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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608회   작성일Date 23-01-11 21:53

    본문

    Q. 2021년 중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한 인적공제 사항을 등록하라는 알림을 받고 다른 공제항목은 없는지 확인해 보니,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오직 인적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는 공제항목이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기부금, 카드사용, 본인학비, 병원비 등 나머지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고,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근로소득과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별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항목들은 연금소득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②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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