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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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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028회   작성일Date 24-07-02 22:55

    본문

    Q. 당사의 직원 중 1985년부터 지금까지 근로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2014년 1월 1일‘로 보아 2033년 12월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5년 → 20년으로 연장)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규정인 법률 제19199호(2022.12.31., 일부개정) 1조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 규정 2조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 외국인이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14년 1월 1일이고, 당초 규정에 따른 5년 동안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2019년 ~ 2022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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