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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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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40,197회   작성일Date 23-02-02 22:34

    본문

    Q. 본인의 아들의 경우 2022년 일용근로소득이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대상 판단 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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