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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점 건물 매각 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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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352회   작성일Date 23-02-02 22:30

    본문

    Q. 당사는 조선기자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본점 외에 지점을 부지 매입 후 건축하여 별도 지점사업자등록 후 전체 임대를 주던 중, 타법인에 매각하게 되어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점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장인 지점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지점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46015-260, 2001.02.07
    [제목]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요지]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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