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243,005회   작성일Date 23-02-16 11:22

    본문

    Q. 2020년 추가납부세액 추징을 유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A. 질의1) 2020년 상시근로자수가 2018년도 대비 증가, 20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2018년도 3차년도 추가공제, 2019년도 2차년도 추가공제배제, 추가납부세액 배제되는 것이며

    질의2) 2020년 상시근로자수가 2019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배제되나 청년외의 2차년도 추가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현재 국세청에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많이 들어왔고 실제 케이스가 다양하게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질의를 통해 확인 필요


    7f8e4f0efbeb7e3536ca4b563ba9c6e8_1676514133_8297.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asdf님의 댓글

    asdf 작성일 Date

    asdf

    profile_image

    fghj님의 댓글

    fghj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