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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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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5,130회   작성일Date 23-02-16 11:11

    본문

    Q. 이번에 영업용 경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유류세 환급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이 주민등록상 차량 1대 씩으로 되어 있던데, 장기렌트 차량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면 자격 요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 경차 1대와 장기렌트 승용차(또는 SUV 차량) 1대를 보유(이용)하는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렌트 차량 1대를 사용하시던 중 경형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위의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장기렌트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기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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