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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농지가 관련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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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851회   작성일Date 23-03-16 10:25

    본문

    Q. 아래와 같은 상속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시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농지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재촌자경
    - 상속개시일 : 2019. 6. 1.
    -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 사업인정고시 : 2021. 12. 14.
    - 협의매수 : 2023. 2. 28.

    A.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 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상기 법령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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