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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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6월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시 기재하는 항목 중 12번 항목에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베트남 현지 설립된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제 개인 명의로 100% 매수하였어도 세무서에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는 국세청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내용을 통해 일년에 2차례(상ㆍ하반기) 고유번호를 일괄 부여하여 각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신 경우라면 2023년 2월 초에 본청에서 해외현지기업의 고유번호를 일괄부여하고 해당 안내문을 발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현지기업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신청인과의 지배구조도 등 입니다. 해외현지기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면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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