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700회   작성일Date 23-03-16 14:59

    본문

    Q.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A.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용도변경의 경우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멸실의 경우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합니다.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22762dac92461938801456bcc8c546e0_1678946344_927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