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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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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767회   작성일Date 23-03-16 10:21

    본문

    Q. 
    1. 2020. 10. 기존주택 A 취득
    2. 2022. 3. 상속주택 B 취득(상속)
    3. 2022. 9. 신규주택 C 취득
    4. 2022. 12 상속주택 B 양도
    위와 같이 주택의 취득 및 상속 과정에서 상속주택 B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 기존주택 A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022. 5. 31.)되었으므로, 다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용도변경, 증여)한 것과 관계 없이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의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2021. 12. 8. 이후 양도분부터)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따라서,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의 보유현황에 의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상속주택 B 먼저 양도(양도세 과세) 후 신규주택 C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기존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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