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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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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4건   조회Hit 427,353회   작성일Date 20-08-29 10:43

    본문

    Q.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 


    A.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10년 이내에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 최저한은 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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