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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세무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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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586회   작성일Date 20-09-27 22:22

    본문

    1)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세무서의 현장 확인에 의하여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 조심2014중4094, 2015.04.22.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중 1동 1층의 일반음식점과 OOO가 연접하여 별도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사용하면서 일부가 음식점의 주방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2013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 OOO 중 일부는 방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주 출입구, 주방 및 화장실의 형태(공용/1개) 등으로 보아 이는 1층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음식점)의 부수적인 공간(접객용도 또는 종사자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된 점[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진술내용(1층 전체가 식당이었고, OOO 출입문 가운데가 주방, 오른쪽은 홀, 왼쪽 작은방은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손님용으로 사용했으나 손님이 없어서 거의 비워둠)과도 거의 일치함], OOO 중 일부가 방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세면장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음식점 주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어 OOO를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OOO가 상시 주거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3서4033, 2014.02.03. 
    지하1층 및 지상1,2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9개의 방이 있으며, 각 방에는 주방 및 욕실이 없어 숙박만 가능하며, 공동욕실 및 취사시설이 각 층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등 고시원 형태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 지하 및 지상 1,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 국심1998경1122, 1999.02.18.
    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함


    4)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주거용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6서2133, 2016.08.30.
    쟁점겸용주택 2층은 교습소로 사용되다가 이후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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