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법인세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389회   작성일Date 20-10-06 15:43

    본문

    Q. 과세기간이 경과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불산입하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금항목(부대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불공제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함. 참고로 귀책사유가 없는 불공제 사유 중 업무용 승용차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50d6a293bf155e77828859e509fd3786_1601966579_301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