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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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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504회   작성일Date 20-10-16 13:15

    본문

    -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


    -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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